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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사업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30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귀포시 공무원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1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서귀포시 공무원 선모(40)씨에 대해선 선고유예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업자 이모(56)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대정농협 전분공장으로부터 감자 찌꺼기 처리에 대한 위탁사업 얘기를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에게 폐기물처리 사업을 제안, 이씨는 이를 승낙했다.

같은해 12월 김씨는 이씨가 적정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업체를 설립한 것을 알고도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사업장 등록이 되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정농협 전분공장에서 나오는 650톤 분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넘겨받았지만 제대로 처리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전분박 16만5400㎏을 인근 야산에 무단 투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이씨로부터 4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선씨는 김씨와 함께 폐기물처리업체 현장을 방문, 처리시설이 부족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전자문서시스템 작성을 한 혐의다.

 

신 판사는 "김씨는 이씨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설입, 운영하게 한 후 돈을 요구했고 실제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며 "이들의 범행은 사업폐기물인 전북박의 무단 투기로까지 이어졌다. 환경을 보전시켜야 할 공무원이 정반대로 환경오염을 부추긴 점 등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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