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제주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2013년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단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은 5개 업종은 2015년 2월 23일로 2년간 시행일자가 늦춰졌다.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건물주가 보험을 가입하는 화재보험과는 달리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