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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원 "관련 조례 개정 수급연령, 금액 조정 … 생활안정 기여 및 도민통합"

 

손유원 제주도의원이 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생활보조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수급연령을 낮추고 금액을 올리는 등 생활보조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이유다.

손 의원은 4일 '제주 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확대 (현행 생존희생자·80세 이상 유족 → 생존희생자·75세 이상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액 현행 매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 등이다.

현재는 생존희생자 115명과 유족 2406명 등 3521명이 생활보조비를 지원받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 첫해 생존희생자는 115명으로 변함없지만 유족의 경우 1500명이 는 3906명이 생활보조비를 지원받게 된다.

5년 후에는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 숫자는 기존 2521명에서 5185명으로 확대(105.7%)될 전망이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과 생존희생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현실화해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도민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내년 4·3 70주년을 앞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오랜시간 동안 고통을 겪어온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8-세 이상 유가족인 경우 이미 고령의 나이로 수급기간이 길지 않다"며 "수급권이 승계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유족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할때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고 유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부활된 만큼 뼈아픈 역사를 올바르게 조명하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시발점으로 4·3사건에 대한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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