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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M씨(당시 경위)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M씨는 지난 11월28일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 피로연에 갔다가 귀가하는 길에 도로변 안전지대에 정차중이던 렌터카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에 탑승자가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130만원의 차량 수리비가 지출됐다.

결국 M씨는 지난해 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상읫 성실, 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M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M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 받았다.

한편 M씨가 제주경찰청 광역기동순찰대 팀장이던 2015년 10월에는 부하직원 K씨가 오후 8시50분쯤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K씨는 정직 3개월을, M씨는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책임 소홀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후 M씨는  제주동부경찰서 모 파출소로 전보되기도 했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교통위해 방지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 직무를 수행하는 자임에도 불구, 경찰 공무원 스스로가 교통사고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것은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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