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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업신여긴다는 이유로 학교 동창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홍모(5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동창 김모(50)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김씨는 흉부 자창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홍씨는 범행 직전인 이날 오후 8시35분쯤 김씨에게 '너 죽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격분, 서로 만나기로 한 다음 집에서 흉기를 챙겨 약속장소로 나갔다.

 

홍씨는 김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김씨로 부터 모멸적인 비난을 받게되자 이에 격분, 김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홍씨는 평소 김씨에게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다. 3년 전 김씨로부터 김씨의 조카 고모(42·여)씨와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고, 그 뒤로 부터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에서 홍씨는 "방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했다"며 "살해하려는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해의 구성요건은 실현하려는 의사가 반드시 확정적이고 계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저지른 행위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로서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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