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21.6℃
  • 맑음강릉 25.0℃
  • 맑음서울 21.6℃
  • 맑음대전 22.4℃
  • 맑음대구 24.6℃
  • 맑음울산 20.6℃
  • 맑음광주 22.4℃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20.9℃
  • 맑음제주 20.7℃
  • 구름조금강화 17.5℃
  • 맑음보은 21.4℃
  • 맑음금산 21.1℃
  • 맑음강진군 23.2℃
  • 맑음경주시 24.8℃
  • 맑음거제 19.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허가를 받지 않고 스킨다이빙하고 작살로 수산물을 채취한 40대가 입건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정모(41·대구)씨를 입건했다.

 

정씨는 11일 오후 11시30분쯤 서귀포시 화순항 동방파제 안쪽 해상에서 불법 어구(작살)를 가지고 무허가 스킨다이빙을 한 혐의다.

해경은 해당 수역에서 한 남성이 바닷속에서 수산물을 채취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물 속에 있던 정씨를 붙잡았다.

 

한편 서귀포시 해양레저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항만은 서귀포항, 화순항, 성산항 등 3곳다. 이들 항만수역 안쪽에서 스킨다이빙 등의 해양레저활동을 하려고 할 때에는 서귀포해경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를 어길시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