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 무사증 중국인을 승합차에 숨겨 타지방으로 무단이탈을 알선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로 김모(41)씨와 중국인 L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무사증 중국인 L씨 등 6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을 받고 이들이 다른 지방으로 몰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다.
이 중국인들은 26일 중국 상해 북경발 항공편을 이용 제주에 도착한 뒤 김씨의 승합차량에 숨어 제주항 3부두에서 여객선을 이용, 완도로 가려다 현장에 대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L씨 등 6명은 국내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중국인 L씨 등 6명과 승합차 운전자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