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토지매각 대금을 현금으로 보관하던 50대 주부가 옥살이를 하게 됐다. 14억원대 토지매각대금 가운데 일부인 6억여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하고 있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59·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2012년 3월경 제주시 애월읍 소재 임야를 공동매도인 A씨와 함께 모 회사에 28억원을 받고 팔았다.
그는 28억원 가운데 자신의 몫인 14억원을 챙겨 3억4000만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고 이 가운데 6억8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인출한 현금의 소재를 묻는 질문에 그는 빚을 갚는데 모두 사용했다고 답변했지만 '누구에게 갚았는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토지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숨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