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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획정위 권고안 따라 2곳 분구.2곳 통합 입법예고 ... 도의원 증원 무산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예상대로 인구편차 상한선을 넘긴 삼도.오라동 및 삼양.봉개.아라동 선거구를 나누고 제주시 일도동과 서귀포시 일부 동 선거구를 통합하는 안이다.

 

제주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중심으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제주시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 서귀포시 제20선거구(송산동, 효돈동, 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동, 중앙동, 천지동)가 각각 통합된다.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동.봉개동.아라동)는 분구된다.

 

제주도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국회 임시회 기간 중 도의원 정수 증원 관련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직접 국회를 방문해 절충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정당간 의견 불일치로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직접 나서게 됐다”고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획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 수는 현행대로 지역구 의원 29명과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을 그대로 유지한다. 선거구의 명칭은 아라비아 숫자에서 '읍면동' 명칭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제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의원 정수 2명 증원에 대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제주 정치권의 반발은 물론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주민과 도의원들의 반발까지 예상되는 등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분구되는 지역구의 경우 제6선거구는 '삼도1동․삼도2동선거구’와 '오라동선거구'로 나눠진다. 제9선거구는 ‘삼양․봉개동선거구'와 '아라동선거구'로 각각 나눠진다.

 

제주시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는 ‘일도2동선거구’로 통합된다. 서귀포시 제20선거구와 제21선거구도 ‘송산동·정방동·중앙동·천지동·효돈동·영천동선거구’로 통합된다.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예고한 개정안은 인구수 변동과 지형을 고려해 선거구 통합.분구의 기준을 세웠다.

올해 9월 기준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 인구는 각각 1만7465명과 1만7925명으로 헌법재판소 기준에 각각 22.57%와 20.53%가 부족하다.

 

또 제20선거구(송산동.효돈동.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동.중앙동.천지동)도 각각 1만4914명과 1만121명으로 각각 33.88%와 55.13%가 부족하다.

 

읍면 지역 선거구에서도 인구 미달 선거구가 다수 있었지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의원은 선거구 조정 없이 명칭만 아라비아 숫자에서 구역 명칭으로 변경된다.

 

 

선거구 순서는 기존 선거구 순서를 준용해 제주시를 서귀포시보다 앞에 둔다. 동(직제순)을 우선하고 읍․면(직제순)을 후순위로 한다. 하나의 읍․면․동에 2개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는 '갑'과 '을'로 나눈다.

 

제주도는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도의회심의 등 제반절차 진행 중 국회에서 도의원 증원 관련 특별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내년 3월2일,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을 고려해 내년 2월까지 국회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조례개정을 절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종성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의원정수 증원 관련 제주특별법이 나중에 개정될 경우 기존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효력 유무에 대한 문의도 제기되고 있지만 개정되는 법률 부칙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위원 위촉, 의견 청취 등 특례조항을 신설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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