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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 주거단지 사건과 유사 ... 최소한의 법령검토도 없어 혼란 초래"

강기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논란에 합류했다.

 

우선차로제가 적법한 근거가 없어 단속 등 제대로 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도가 반박을 한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도의 반박을 다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강기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기탁이의 편안 논평’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관련해 제주특별법은 그 권한 이양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등 설치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고 기본적이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며 “기본도 모르는 담당공무원의 법령해석 능력 부족 때문인가? 아니면 도지사의 임기 말 치적을 위한 졸속 검토의 결과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건이 떠오른다”며 “유원지 관련 법령을 최소한의 주의를 들여 검토하지도 않고 승인을 내줬던 결과가 어떤 혼란을 야기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제기와 반박,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다음달 1일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 우선차로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어 단속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에 이러한 지적을 제기하며 경찰청을 통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최근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건해 일정한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은 시행할 수 없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도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우선차로제를 흔들림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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