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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말까지 계도와 단속 병행 ... 시행초기, 홍보 더욱 강화하겠다"

 

제주도가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우선차로제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단속을 강행하려던 도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과태료 부과는 유예됐다

 

도는 “제주지방경찰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나왔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해 우선차로제를 운영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제주특별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최근 법령해석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따른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며 과태료 부과 유예 사유를 밝혔다.

 

다만 도는 우선차로제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근거해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적 안정성을 더욱 명확히 해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도심교통난 해소라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처음 도입된 제도라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시행초기인 점을 고려해 올 연말까지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도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1차 위반시 계도문이 발송된다. 이후 2차 위반시에는 경고문이 발송되고 3차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위반시 과태료를 당초 지난 1월1일부터 부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특정시간대 공항로 및 천수동 등에서 차량 정체로 인한 일반차로 진입불가 등의 상황이 생기면서 구조적 문제 보완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시켰다.

 

이후 도는 단속이 집중되는 특정구간에 대한 CCTV 위치 변경과 유도차선 정비 등의 시설보완을 거치고 지난 1일부터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우선차로제가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며 “단속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우선차로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젔다.

 

강기탁·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역시 이러한 논란에 합세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틀에 걸쳐 “우선차로제는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규정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오영훈 의원은 지난달 28일 다시 한 번 도의 반박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고, 오 의원의 재반박이 있은지 이틀 뒤인 지난 2일 도는 결국 과태료 부과 유예를 발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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