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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찰청 '도로교통법' 아닌 '도시정비촉진법'은 '노' ... 제주도 "문제없다"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암초를 만났다. 적법한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나오면서 단속의 근거 조차 없는상황으로 직면, 제대로 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전용차로가 아닌 우선차로란 명칭을 사용, 택시와 버스 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당장 택시와 36인승 이하 차량은 우선차로를 통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이 경찰청을 통해 의뢰한 정부 유권해석에 법제처가 21일 반려 처리했다.

 

법제처는 “도로교통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소관 행정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입장이 같다”며 반려 사유를 밝혔다. 법제처가 소관부처인 국토부의 해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반려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가 경찰청의 유권해석을 반려하면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암초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등과 협의,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전용차로는 버스 전용차로 및 다인승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3가지로 나뉜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버스 전용차로로 다닐 수 있는 차량은 36인승 이상 차량 및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어린이통학버스, 도로에서의 원할한 통행을 위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차량에 한한다.

 

이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현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운영할 경우 택시 및 36인승 미만 전세버스 등은 우선차로제로 통행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운영하면서 택시 및 36인승 미만의 전세버스 등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과 국토부는 우선차로제의 운영이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해 일정한 지역에서 1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은 시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특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해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볼 수 없다”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라는 명칭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 역시 우선차로제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단속을 할 수도 없다.

 

도는 자치경찰단에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업무를 이임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경찰은 "단속 등의 업무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국가경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은 이와 관련해 “도가 8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 우선차로제는 막대한 혈세에도 불구하고 유관부처와의 협의가 안된 점 등 부실한 운영으로 비판에 시달려 왔다”며 “국토부의 경우에도 우선차로제와 관련해 도와 협의한 내용이 전혀 없다. 행정상의 불법성이 지적될 때마다 도는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지만 정작 국토부는 협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원 지사의 성과지상주의 행정으로 반년 넘도록 제주도의 교통 정책이 갈팡질팡 하고 있다”며 “이러한 ‘혼선 정책’은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피해는 도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도는 단속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선차로제와 관련된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도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26일 오후 오 의원의 지적에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적용해 운영 중"이라며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에 적용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집행권한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어 "법해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의 구체적인 규정을 반영,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흔들림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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