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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우선차로 단속, 도민을 범법자 만드는 것 ... 대중교통체계 개편"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도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다. “단속 강행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제주에서 우선차로제에 대한 공방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우선차로제가 제주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7일 논평을 내고 “독선 독주의 전형적 행정인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법적 뒷받침 없이 단속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다”며 “단속 계획을 중단하고 제도적 근거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문 예비후보는 “도로교통법에서 벗어나는 전용차로를 강행하려는 것은 도민과 운전자 모두를 범법자로 내몰려는 것”이라며 “강행에 따른 후유증과 뒷감당은 모두 원 도정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문 예비후보는 “원 도정은 제도시행을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다”며 “가로수는 자르고 인도도 줄여 차도를 넓혔다. 기상천외한 안전도시의 역주행을 강행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이는 도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도민을 볼모로 실험장을 만든 것”이라며 “도정이 불법과 독주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작금의 현실을 냉철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후 ‘정책 릴레이’의 두 번째 정책으로 소통을 강조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내걸었다.

 

문 예비후보는 “서울에 버금가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며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제주특별법 제434조 제3항에 근거하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을 도 조례로 정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또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소통을 통해 도민 모두가 수용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시행이 다가오면서 우선차로제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7일 오영훈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차로제가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며 단속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없음을 들며 시작됐다. 경찰 측에서도 “우선차로제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기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역시 논평을 통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전용차로에 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용차로 설치는 당연히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이틀에 걸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선차로제는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규정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다”고 강조했다.

 

택시가 우선차로에서 운행하는 부분과 오 의원이 지적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도는 택시에 대해 "서울 신촌의 경우에도 지역 실정에 맞게 특정시간 전용차로에 택시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오 의원이 제기한 800억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모두 1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반박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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