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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반입을 금지해 왔던 전남(광주) 가금산물의 반입을 14일 자정부터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전라남도의 가금산물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른 조치다.

 

전남(광주)지역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을 반입하려 할 때는 반입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 064-710-8551~3, FAX 064-710-8529)에 신고 후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가금류(생축)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지역 산란계 병아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전남 가금산물이 반입 허용됨에 따라, 현재 AI 관련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충남(대전, 세종)지역만 남았다.

 

도 관계자는 "2월 말부터 4월까지 야생철새 북상 시기인 만큼 사육농가에서는 주의해달라"며 "전국에서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야생조류 접촉 금지,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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