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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8500만원 가로챈 수협 지정 업체 입건

어선의 주요기관을 고의로 망가뜨린 뒤 고액의 수리비를 챙긴 선박수리업체 대표가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6일 사기 및 재문손괴 혐의로 수협중앙회 지정 선박수리업체인 서귀포시 A선박수리업체 대표 이모(5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성산포선적 근해연승어선 B호의 선주 김모(56)씨로 부터 기관수리 의뢰를 받고 현장에서 점검을 하던 중 수리비가 적게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고의로 기관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자신이 파손시킨 엔진을 교체해야겠다며 김씨를 속여 엔진교체 및 수리비 명목으로 8500만원을 가로챘다.

 

이후 이씨는 자신이 파손시킨 엔진에 대한 추가 조사를 피하기 위해 김씨에게 수협공제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엔진이 사고로 인해 파손된 것처럼 허위 수리종결통지서를 꾸몄다.

 

김씨는 이를 수협중앙회 공제보험제주지부에 제출, 김씨가 수협공제보험금 48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제주해경은 도내 선박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혐의사실을 확인, 이씨를 붙잡았다.

 

제주해경은 이 같은 사례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 제주도내 선박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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