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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가 8일 '화약 해상운반, 해군은 불법, 경찰은 묵인'이라는 제목의 보도와 관련해  "화약류 해상운송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근거한 적합한 운송"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동법 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1항에 의하면 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화약류 운반과 관련해 안전운반을 위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 3일 화약류를 운반할 시간대에 공사장 주변에는 민·군복합항 건설반대 단체들이 육로 운반을 저지하기 위해 공사장 주변 도로에 여러 대의 차량을 무단으로 세워놓고 차량 진입을 막고 있었다"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연좌해 교통을 반해하고 있는 상태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어 "정당한 법적 근거에 의해 육로와 해상을 이용한 운반을 명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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