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펼쳐온 외국인 활동가들의 국외추방이 결정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15일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저지하다 붙잡힌 프랑스인 활동가 벤자민 모네(33)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국외 추방, 강제 출국조치키로 했다.
제주출입국사무소는 이들을 보호실에 보호조치하고 14일 오후 5시부터 벤자민 모네에 대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판단, 같은 날 오후 8시 40분께 강제 퇴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벤자민 모네는 이날 오후 9시 30분 항공편으로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외국인 보호소로 이송됐다.
한편 엔지 젤터의 경우 담당 변호사와 상의 후 15일(오늘) 오후 3시부터 출입국 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엔지 젤터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30분께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정 포구 동쪽 방파제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미사를 마친 뒤 절단기 등을 이용, 2중 윤형 철조망을 뚫고 들어간 혐의(집단재물손괴 및 폭력행위 등)로 경찰에 연행됐다.
또한 벤자민 모네는 국내 활동가 김모(37·여)씨와 함께 같은 날 오후 4시50분께 철조망을 넘고 구럼비해안 공사장으로 들어가 굴착기에 올라간 혐의(업무방해)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외국인 활동가 2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다.
한편 이들과 함께 영장이 신청됐던 활동가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엔지 젤터씨는 지난달 24일 제주 국제평화회의 기조연설차 제주도를 방문, 강정마을에 머물며 주민 및 활동가들과 함께 시위를 벌여 왔다. 1980년대부터 평화운동을 벌여온 그는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에 추천되기도 했다.
모네 씨는 NGO인 월드 어셈블리 소속 활동가로 지난해 6월부터 제주에 머물며 반대 운동에 참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