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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15일 제 19대 총선 및 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명에 대한 내사를 진행한 결과 A(48)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선거자유방해)로 불구속 송치하고, B(51)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를 만나 후보 사퇴를 요구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를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선거인단 모집' 협조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한 혐의다.

 

경찰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제262조)'에 의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자수를 할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자수자 특례 규정이 신설됐다"며 "신고자 포상제도에 의해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하고 철저히 신원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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