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5일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 25분께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로상에서 길을 건너는 김모(73·여)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 후 119를 통해 "할머니가 길에 쓰러져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초신고자인 김씨를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 하던 중 김씨의 진술이 바뀌고 김씨 소유 차량 유리창이 파손된 것을 확인, 김씨를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