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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펼쳐온 노벨평화상 후보이자 영국인 활동가인 엔지 젤터(61·여)에 대해 출국 명령이 내려졌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15일 오후 8시께 엔지 젤터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2일까지 자진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엔지 젤터는 오는 22일까지 스스로 한국을 떠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 조치가 이뤄진다.

 

출입국 사무소는 엔지 젤터를 당초 강제 출국시키려 했지만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출국명령'으로 낮춰 출국을 약속 받고 석방시켰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15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엔지 젤터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명백하고 중대하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지만 본인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강제 퇴거'대신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엔지 젤터는 3월 22일 까지 출국해야 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제주해군기지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구럼비해안에도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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