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참여하는 한국노총 제주본부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사퇴했다.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노동쟁의 조정사건 결정에 따른 반발이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오전 9시30분 회원조합 대표자와 각 실국장이 참여하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위원 13명 전원 사퇴를 결의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내 7개 버스회사 노조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11차례에 걸쳐 각 버스회사 사용자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이들은 파업을 결의, 13일부터 파업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지노위는 양측의 교섭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6일 노조와 버스조합측에 다시 교섭을 진행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와 조합 측은 의무적으로 재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조정의 전치)에는 조정전치주의에 근거해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교섭 없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제주도 등이 위법성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지노위가) 편파적이고 부당한, 어이없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강한 이의 제기와 규탄성명 등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도 없는 제주지노위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제주지노위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13명은 즉각 사퇴서를 제출하고, 향후 제주지노위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제주지노위의 편파적이고 부당한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노동쟁의 조정사건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제주지노위는 각성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제주도에는 제주지노위에 대해 엄정한 관리와 개혁을 촉구했다.
노조와 노사는 그동안 11차례의 단체교섭과 3차례의 지노위 조정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