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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 공유수면 매립 면허 직권 취소하라"

 

해군이 지난 18일 '정박지 설계 누락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글을 해군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강정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는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용항로를 별도로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해군의 주장대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전용 항으로 운영된다면 항만 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조에 의거해 크루즈선에 대한 전용항로가 당연히 개설돼야 한다"며 "만일 크루즈선에 대한 전용항로가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2월 23일 국방부에서 발표한 15만t 크루즈 입출항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에서 '대상 크루즈의 부정기적인 기항이 예상되므로 진·출입 전용항로를 별도로 개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 있다"며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강 회장은 "해군이 크루즈선 항로법선을 77도에서 30도로 변경해 항로를 개설할 경우 기차바위 인근 연산호 보호 군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항로개설은 서귀포해양공원과 유네스코지정 생물권보전 완충지역을 침범하게 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재지정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이어 "진·출입 항로는 항만의 수역시설이고 준설을 동반하는 사업지역이므로 당연히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를 득해야 한다"며 "새로 변경된 항로의 길이가 2km이고 항로 폭을 250m로 잡았을 경우 50만m²의 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를 추가로 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정부는 이제라도 민군복합관광미항이 대도민 사기극임을 고백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도 "불법·탈법으로 점철되며 시행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마땅히 중단시킴은 물론 도의회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결의에 대한 재의요구를 취소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대해서도 직권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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