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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에 투숙객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 호텔 등 숙박업소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제주시내 일대 호텔 등 숙박업소에 들어가 투숙객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3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9일 새벽 5시께 제주시 연동 S모텔에서 투숙객 L(34)씨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 8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1월 29일 제주로 들어와 이달 20일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62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호텔에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일일이 확인하며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08년 제주도내 일대 펜션과 호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다 특가법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광주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올해 1월 27일 출소했다.

 

경찰은 제주도내 모텔서 도난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동일수법전과자를 추적하던 중 최근 출소된 출소자 명단을 확보하고 이씨를 붙잡았다.

 

서부경찰서 강희준 강력5팀장은 "이씨는 동일수법으로 제주시 애월읍 인근 펜션에서 1억원 상당을 훔치다 검거된 전과가 있다"며 "또 다른 피해사실이 있을 것으로 확인,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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