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해군기지 공사 해역에서의 수상레저 활동도 금지된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2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해역 내에서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하는 구역을 지정했다. 23일 공고 후 20일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민·군복합항 공사해역에서 수중 평탄화 작업, 부지정지작업 등으로 바지선과 작업선들이 수시로 운항하고 있어 공사해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할 경우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서귀포해경은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앞서 강정마을회, 수상레저동호회, 수상안전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 결과 강정마을회 등 일부단체에서는 금지구역 지정에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부득이 안전 확보를 위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 활동 금지기간은 오는 4월 13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되는 해역은 강정항 동방파제 끝단부터 오탁방지막을 포함한 민·군복합항 공사해역이다. 금지된 수상레저 기구는 모터보트·고무보트·카약 등 모든 동력·무동력 수상레저기구다.
서귀포해경은 향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안전위해 요인이 해소됐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 59조 제2항 제 7호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