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30명은 23일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정마을에서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우려하는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30명은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부근에서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진행 중인 경찰의 사진 및 영상녹화물 촬영과 시민들의 무차별적 체포·연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의 사진·영상녹화물 촬영은 헌법상의 법률유보 원칙 위배 여부가 다퉈지고 있고 법적근거를 긍정한다고 해도 강제수사로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체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며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체포 연행된 대부분의 시민이 범죄 혐의가 없어 석방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강정마을에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어떤 불법적 공권력도 있어서는 안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