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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30명이 해군기지건설과 관련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의 경찰 공권력 행사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경찰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귀포경찰서는 경찰 채증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법(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형사소송법(제196조)를 근거로 들어 "업무방해 행위와 재물손괴 및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시위 현장에서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해 정당한 채증활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체포 역시 형법상 명확한 범죄행위 및 집시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인권과 안전을 지키며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의 정한 절차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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