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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주도정 원 지사 정당활동 홍보 '경고'...민주당 "도정 사조직 아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거에 임하고 싶다면 도지사직을 사퇴하라"고 원희룡 도지사를 겨냥했다. 

 

제주도가 원 지사의 미래통합당 정당활동을 보도자료로 낸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결정이 나오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어제 뉴스를 통해 원희룡 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다”면서 "지난달 17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을 제주도 공보관실을 통해 언론에 배포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제주도정을 도민을 위한 행정기관이 아닌 자신의 사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동"이라면서 "공무원 또한 도민이 아닌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면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으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현재도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선거법 위반은 더욱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현재 제주도청의 공보관은 아직도 어떠한 사죄도 없이 제주도청의 공보관이라는 자리에서 이번 원 지사의 개인적 행동을 언론에 배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제주도민과 공직사회에 사과와 함께 책임지기를 바란다. 도지사의 역할이 무언지도 모르는 공보관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 지사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거에 임하고 싶다면 제주도지사직을 사퇴하여 정정당당하게 임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원 지사의 미래통합당 최고위 발언 내용을 제주도 공보관실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담당 부서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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