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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전연도 연매출 4800만원서 1억원으로 상향 ... 과세부담 줄일 것"

강경필(56)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23일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최악의 경제불황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도내 자영업 점포 10곳 중 한 곳은 문을 닫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자들을 위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은 직전연도 연간매출 4800만원으로 1999년 정해진 이후 20년 넘도록 동결상태"라면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준금액이 인하된 것으로 진단돼 과세 기준금액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와 관련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면서 "그렇게 되면 연매출 약 6000만원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현행 10%인 600만원의 세금 대신 3%인 120만원의 세금이 부과돼 과세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들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영세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감소한다"며 "앞으로도 현실적인 조세감면 정책과 지원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피력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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