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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장소서 투표소까지 공무원 1대1 마크 ... 30분 거리 이내 투표소 있어야 가능

 

제주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자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는 100여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을 위해 1대1 전담 공무원을 배치, 투표를 돕는다는 방침을 내놨다.  

 

제주도는 오는 15일 이뤄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을 위해 1대1로 전담공무원을 지정배치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자가격리자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방역예방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른 지방 지자체는 자가격리자가 자율적으로 이동한 뒤 투표하고 자가격리 앱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보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주도의 방식은 이에 비해 강화된 것이다.

 

도는 지난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13일 도와 행정시 관련부서들 간 2차례 회의를 통해 자가격리자 투표시 방역 관리를 위한 역할 등을 면밀히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투표를 희망하는 자가격리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뒤 도보를 이용하거나 자차를 이용해 투표소로 이동하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자가격리자들이 격리장소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전담공무원들이 따라 붙는다.

 

대상은 이달 1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입국자 중 선거당일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나지 않은 코로나19 무증상자 중 문자 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해 투표 의사가 확인된 이다.

 

자가격리 해제자와 관외지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까지 거리 등을 감안해 이동시간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 한해 투표를 할 수 있다.

 

각 투표소에서도 자가격리자를 위한 임시기표소가 마련된다. 전담 투표사무원을 지정하는 한편 보건소장은 투표신청자 명단에 근거해 15일 오후 5시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일시적 외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전담요원은 자가격리자와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투표소 도착 및 귀가 시간을 확인하고 대기장소 및 투표소 이동 안내 역할 등을 수행한다.

 

자가격리자들은 별도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일반인 투표 마감 후 투표를 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양 행정시와 함께 선거권을 보유한 자가격리자의 투표 참여 의사를 확인 중이다. 14일 오전까지의 대략적인 투표 참석 인원은 100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최종 명단은 14일 오후 6시 경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14일 0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 수는 확진 접촉자 56명, 해외입국자 605명 등 모두 661명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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