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개정안이 오는 11일 전면 시행된다.
제주도는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은 2017년 12월 국회에 상정된 후 1년 11개월만인 지난해 12월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아가 올 6월2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1일 전면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제주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17일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법안 심사를 완료한 뒤 지난달 28일 차관회의를 거쳤다.
이번 6단계 제도개선안은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이양과 청정자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먼저 총리실 제주도 지역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30일까지 연장해 이를 통한 중앙권한 사무의 이양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주도지역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차관이 추가됐다. 지역위원회 사무기구의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이외에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 및 보완과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 건축위원회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시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효과적인 풍력개발 및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풍력발전사업의 지방공기업 출자한도 확대도 포함됐다.
지방공기업의 주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상향조정, 주민들이 풍력발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 조정 및 해제 요건도 명확히 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업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에 마리나 산업, 화장품 제조업 등을 추가했다. 카지노업과 보세판매장, 휴양콘도미니엄 등은 제외됐다.
또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이행기간을 설정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해제하도록 해제 기준을 강화했다. 사업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했다.
이외에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위해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10년마다 환경자원총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명옥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 동안 미비했던 특별법의 조항들을 정비, 제주의 미래비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