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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제시 건' 발의 ... 본회의 의결 여부 주목

 

제주도의회가 교육의원 출마에 자격제한을 두는 것은 위헌이라는 다수의견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발의했다.

 

현재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은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18년 4월30일 이 조항이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및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현법재판소는 이와 관련, 지난 4월29일 제주도의회에 헌법소원심판 회부통지 공지를 보내고 제주특별법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의견을 30일 안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이 이에 대해 이번 안건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안건을 통해 “교원 또는 교원 행정직에서 정년으로 퇴직하지 않으면 교육의원이 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제한 규정이 수단의 적절성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의원 피선거자격 제한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최소성 및 법익 균형에 위반된다”며 “이와 같은 경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건에는 이외에  소수의견으로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제한이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도의원 19명이 동의한 상태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제주도의회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되진 않았다. 대신 의장이 해당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 운영위원회에 배부해 심사하도록 건의했다. 의회 운영위 심사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절차를 밟게 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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