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민에게 월 10만원씩 농민수당이 지급된다. 2022년 1월1일부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83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 수정안은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와 제주도가 합의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당초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재정부담 우려로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고용호 위원장은 “주민 청구된 농민수당 조례안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따라 지난 4월28일 운동본부와 집행부간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고, 양측이 논의해 협의안을 만들며 실효성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청구 취지를 살리면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이 있었던 만큼 제주도가 철저하게 준비해 원만하게 시행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25일 열릴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본회의 통과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조례제정 청구 최소 주민 수 2692명보다 많은 5262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해 2019년 12월23일 도의회에 제출됐다.
당시 조례안에 따라 농민수당 소요예산이 매년 623억원으로 예상되면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재정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