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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균 의원 발의 제주지역발전원탁회의 조례안 ... "풀뿌리 민주주의 파괴"

 

제주도내 읍·면·동 단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추진되는 ‘지역발전원탁회의’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역발전원탁회의'는 제주도가 읍·면·동 지역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풀뿌리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이장협의회 등 11개 단체는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성균 의원과 제주도의회는 주민 소통 없이 강행하는 갈등 유발 지역발전원탁회의 조례를 즉각 멈추라”고 질타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조례는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는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다. 강 의원은 “특별자치 출범 후 14년이 지났지만 주민자치 기능은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결정권 보장 등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 차원에서 읍·면·동 단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에서는 ‘지역발전원탁회의’를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발전원탁회의’는 읍·면 별로 100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다.

 

도지사가 읍·면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원탁회의’의 회의결과를 수렴해야 한다. 이외에 원탁회의가 읍·면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사업 위탁도 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등 11개 단체는 이 점을 지적,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원탁회의’는 지역 공동체 현장에서 기존 이장연합회 및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지역 갈등이 유발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번 조례안의 추진과정도 불통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이번 조례안과 관련된 토론회에서 강 의원이 이장과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단 하루만에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등 7개 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풀뿌리자치조직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처사이자 불통 의정활동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등은 이번 회견에서도 이를 지적하며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면서 강행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25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도의회에 요구했다.

 

제주민회 역시 이보다 앞서 논평을 내고 “이미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별도의 새로운 거대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또 이 조직은 도지사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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