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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시설 241개소 폐지 ... 모두 도시계획도로, 공원은 존치

 

제주시가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43%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재정비에 따라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41개소를 폐지한다. 모두 도시계획도로며 전체 도시계획시설 556개소의 43.3%다.

 

이외에 130개소는 격자형 도시계획에서 탈피, 기존 현황도로 및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 변경 존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기존 재정투자 및 지방채 발행노선, 지역간 연결필요성이 있는 145개소는 실시계획 작성 등을 통해 그대로 존치한다.

 

이외에 556개의 시설 중 존치가 결정된 31개소의 공원은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시는 이밖에 미리내공원 등 4개소의 공원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와 공원 이외에 예산투입계획이 없는 공공공지, 광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폐지 및 축소를 해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의 체계적 개발유도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계획적 개발 수립을 유도하는 성격의 도시계획기법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시는 시민의 정책체감도를 모니터링하고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 등에 나서 제도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용담2동 25만㎡와 아라2동 42만㎡, 유수암리 49만㎡ 지역에 소규모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다.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성장관리방안 구역에서는 토지소유주의 개별 개발행위 시 도로계획선에 따라 도로부지와 기반시설을 기부체납하게 할 방침이다. 토지소유주는 이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적용받게 된다.

 

제주시는 제도의 조기정착과 표준화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기부체납이 완료되는 노선에 한해서 직접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폐지 및 변경이 시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또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을 통해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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