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중앙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로 내린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 건물 등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달 관련 조례 개정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1%까지 낮출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대부요율은 공유재산을 민간 등에 빌려줄 경우 받는 임대료를 말한다. 임대 자산 재산평가액에 대부요율을 곱한 값을 연간 임대료로 책정하게 된다.
도는 지난달 조례 개정에 따라 임대요율을 5%에서 1%까지 하향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중앙지하상가 등 400여 임대상가 임대료를 약 30% 감면한 것에 더해 추가 임대로 감면이 이뤄지게 된다. 감면금액은 모두 8억원 수준이다.
감면신청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서에 하면 된다. 감면기간은 올 12월31일까지다. 기존에 감면을 받은 소상공인도 늘어난 할인율에 따른 차액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기 납부한 경우는 환급된다.
다만 당초 1%대의 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임차인은 이번 추가 감면에서 제외된다.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추가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