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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인사제도 혁신 필요 ... 법.제도적 근거 필요"

 

무용론이 제기되는 제주도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놓고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의회의 인사청문 결과 '부적격' 의견이 난 공직후보자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거듭 임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2일 '도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차롱을 발간했다. 

 

정책연구실은 이번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원희룡 지사가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부적격’의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직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일각에서는 의회의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과 함께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어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 눈높이에 맞는 도의 인사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 및 협치, 단체장 인사권에 대한 견제 및 균형, 공공기관장의 역량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제주의 경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특별법'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해 오고 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행정시장,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는 의회예규를 통해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의회는 지난해 김성언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최근 김태엽 서귀포시장 및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을 벌여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원 지사는 이들 모두에 대해 임명을 강행했다. 

 

정책연구실은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제도는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며 "이에 따라 청문회의 실효성과 그 결과의 구속력 문제가 꾸준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의회가 제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힘들게 할뿐 아니라 도지사가 의회의 견제와 반대를 의식하지 않고 원하는 인물을 임명하고자하는 유인을 높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짧은 검증기간, 16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중 5개 기관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의 여러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정책연구실은 "이는 인사권 남용의 소지가 크며 도정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더 나아가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민주적 견제장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책연구실은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률에서 의회 인사청문회의 포괄적 법적근거 마련 △도 내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도의회의 충분한 청문기간 확보로 도덕성과 정책역량에 대한 이원적 검증시스템 마련 △경과보고서에 적격 여부와 그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재 △'시민배심원제’와 같은 시민참여제도의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5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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