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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도당선대위, "선관위 고발하겠다. 철저조사해야"

 

최대 격전지인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사전 불법선거운동이 저질러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거일을 7일 앞두고 터진 ‘불법선거 서신 의혹’이 선거판에 어떤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불법선거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현경대 후보 측에서 부재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불법 서신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불법선거운동 혐의 증거로 ‘대학생 현나영’ 명의로 작성된 편지 사본을 공개했다.

 

편지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시 노형동에 살고 있는 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갓 20세가 된 제주대학교 2학년 꿈 많은 소녀(?)예요”라고 시작해 마지막에 P.S 형태로 “뭐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우리지역(제주시 갑) 새누리당 후보로 나온 현경대 아저씨가 제 큰 삼촌이예요. 기호 1번 꾹 눌러 주삼^^”이라고 끝을 맺고 있다.

 

편지는 군인들에게 보내는 ‘위문편지’ 형식으로 작성됐다. 부재자들을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추청이 가능하다.

 

편지 사본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 선대위는 “주소지를 제주시 갑 선거구에 두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20대에게 직장으로 배달된 편지”라며 “먼저 팩스로 편지사본을 입수했고, 바로 원본을 전달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편지 봉투에는 우표가 아닌 소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측은 "소인 날짜는 3월 30일로 찍혀 있으며 제보를 받은 것은 지난 3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 측은 "소인은 100통 이상 대량으로 발송할 때 사용된다. 조직적으로 불법선거 운동을 자행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이 편지가 우편으로 다량 살포됐다는 제보를 3일 접수받았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바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대위는 “흑색선전과 상대방 비방, 허위사실 유포도 모자라 당장 눈앞의 당선만을 목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일삼고, 4.11총선을 극도의 타락과 혼탁 선거로 몰고 가는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상대 후보 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우편물 발송날짜와 선거공보물이 도착한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는 점을 들면서는 “현경대 후보 측이 이번 불법서신을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준비했는 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109조)은 “누구근지 선거기간에는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 등의 방법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대위는 “자유당 시설에나 있을 법한 이러한 불법행위가 제주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21세기에 구태정치와 낡은 정치, 불법선거운동이 버젓이 횡행하고, 표를 위해서라면 온갖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까지 총동원하는 작태에 분노와 비해를 금할 수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이번 ‘불법서신’사건을 “공작정치와 불법 조직선거의 전형”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선관위에 정식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선관위가 불법선거 척결을 위해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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