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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면 최대한 관용, 가족신고도 본인 자수에 준해 처리"

 

제주해양경찰서는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까지로 정하고, 마약류를 투약한 해양종사자들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준다.

 

제주해경은 육상에서 마약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마약류 판매망이 해양종사자들을 상대로 번져나갈 것으로 보고, 이를 원천 봉쇄하고 단순 투약자들에 대해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자수 기간'을 정했다.

 

해경은 "마약 투약자들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와주기 위해 마약류 투약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가족 등 제 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것"이라며 "치료와 재활에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최대한 관용을 베풀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경은 자수권고 포스터 및 현수막 등을 제작했다. 사람이 많은 여색선과 터미널, 파·출장소, 항·포구 등지에서 홍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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