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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모피해자 측 고소 ... "요양원서 낙상사고 3차례, 한달새 7.5kg 빠져"

 

서귀포시 한 노인요양원에서 입소자에게 잡탕밥을 먹였다는 노인 학대 의혹이 불거졌다.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6일 A요양원 입소자 자녀인 B씨의 “어머니가 학대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 방임 학대 판정을 내렸다.

 

B씨는 A요양원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직원이 국과 밥, 반찬을 한데 모아 잡탕처럼 섞는 모습을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해당 직원이 음식이 한데 섞인 그릇을 한 노인에게 들고 가 숟가락으로 떠먹여 준 모습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어머니는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요양원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3차례나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어머니의 몸무게는 요양원에 입소한지 1년도 안돼 7.5kg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요양원의 부실한 식단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B씨는 지난 25일 서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 판정위원회에서 해당 요양원에 대한 방임 학대 판정을 내렸지만 현재 요양원 측에서 이의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심이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양로원에 대해 노인 방임과 학대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 요양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례 판정위원회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 여부를 논의 중이고, 모든 판정이 확실시된 후에야 정확한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A 요양원은 과거 2018년과 2019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노인 학대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요양원장이 교체됐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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