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의 낙상사고를 수차례 방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원장과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1일 입소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 로 서귀포시내 A요양원 B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같은 요양원 소속 직원 3명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불구속 송치했다.
B원장과 직원 3명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입소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소자인 피해자 김모(70·여)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A요양원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3차례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김씨는 이마가 찢어지고 눈에 멍이 들었다.
경찰은 이를 시설 관계자가 김씨를 방임·학대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3차례 침대에서 떨어지기 전 침대 아래 매트를 까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피해자를 위험한 상황에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엔 A요양원이 관리·감독 소홀과 잡탕밥 배식 등의 방식으로 입소자를 학대했다는 피해자 가족 측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서귀포시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A요양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 판정위원회를 열었다. 시는 당시 위원회에서 해당 요양원에 대한 방임·학대 판정을 내리자 A요양원을 형사 고발했다.
경찰은 다만 이들이 지난 5월 7일과 12일 김씨에게 국과 밥, 반찬을 한 그릇에 섞어 배식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행위는 일회성에 그쳐 학대로 볼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또 학대로 인정되려면 밥을 주지 않는다거나 반찬이 부실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밥과 반찬을 한 데 섞는 배식방법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요양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입소자 학대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원장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