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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간서 교대로 집중 관찰…"인권 침해" vs "어쩔 수 없는 조치"

 

과거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자해한 사건과 관련, 제주동부경찰서 지휘부가 소속 직원들에게 유치장에 피의자와 함께 입감,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대해 경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 36분께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48)씨가 자해했다.

 

A씨는 당시 유치장 벽 모서리에 스스로 머리를 박아 피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119에 신고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고 같은 날 다시 유치장에 수감됐다.

 

제주동부경찰서장과 과·계장 등은 이후 대책회의를 열고 A씨가 또다시 자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지휘부는 엉뚱하게도 소속 경찰관들에게 교대로 유치장 내에서 A씨를 집중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경찰 일부는 이에 따라 A씨가 자해한 당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인 23일 오전 9시까지 1명당 3시간씩 A씨가 수감된 유치장에 들어가 A씨의 상태를 지켜봤다.

 

경찰 내부 통신망인 '폴넷'에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관도 인권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제기됐다. 유치장 근무 경험이 없는 직원이 비무장 상태로 피의자와 같은 공간에 머문 것은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직협민주협의회(이하 경민협)는 이와 관련, 이날 오후 폴넷에 '유치장에 던져버린 경찰서장의 이상한 동료애'란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경민협은 "살인범은 편안히 잠을 자고 경찰은 옆에서 지켜보는 해괴한 장면이 연출됐다”면서 "유치장 안에 던져진 우리 동료의 울분과 비참함을 감히 상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건은 평소 지휘관과 참모들이 동료들을 대하는 평소 방식과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제주동부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살펴 과오가 발견되면 문책하라”면서 "또 실정법 위반 시에는 형사 고발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의자의 자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제주경찰청 소속 한 직원은 "피의자가 자해하도록 손 놓고 구경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피의자를 법정에 세워 죄를 물게 해야 하는 게 맞다. 현재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의견이 반으로 갈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주동부서는 현재 A씨 집중 관리 방식을 변경, 유치장 내부가 아닌 외부에 경찰을 배치해 관리하고 있다.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 이 집에 사는 전 애인의 아들 C(16)군을 살해했다.

 

C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50분께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일을 마치고 귀가한 C군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특히 범행 당일 집에 있던 3시간 동안 머물며 집안 내부에 식용유를 발라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군의 어머니와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인 C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지인인 B씨는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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