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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진입로 봉쇄 해제.불연성 폐기물 반입 재개 ... "구만섭 권한대행 면담"

 

동복리 마을회의 매립장 출입구 봉쇄로 중단됐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불연성 폐기물 반입이 하루 만에 정상화됐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내 불연성 폐기물 반입이 재개됐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는 제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다. 

 

동복리 마을회는 앞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권을 요구하면서 지난 18일 오후 5시경 매립장 진입도로를 중장비로 봉쇄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18일 오후 5시부터 19일 오후 4시까지 불연성 폐기물 반입을 일시 제한했다.

 

도는 이후 봉쇄 해제를 위해 19일 동복리 마을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도와 동복리 마을회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권과 관련, 추후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면담하기로 결정했다.

 

동복리 마을회는 대화 이후인 이날 오후 4시 30분경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진입로 봉쇄를 자진 해제했다.

 

도는 동복리 마을회가 매립장 진입로 봉쇄를 해제함에 따라 지난 18일 일시적으로 제한했던 불연성 폐기물에 대한 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매립장 진입로 봉쇄 해제 사항을 행정시·읍면동 및 환경자원순환센터를 출입하는 주요 사업장에 전파하는 등 불연성 폐기물 반입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의 발단은 제주순환센터 인근에 조성중인 '제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운영권이다.

 

자원회수센터는 오는 2023년부터 하루 140t가량의 재활용 가능 자원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앞서 제주순환센터 건설을 추진하면서 2014년 동복리 주민회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서 6조 3항 2호는 "제주순환센터 내에 신규 자원재활용 선별 시설의 설치시(제주시에서 시설) 그 운영권은 동복리(청년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복리 마을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 13일 제주도가 협약사항을 위반했다며 매립장을 봉쇄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뒤 불연성 폐기물 매립장 진출입로를 봉쇄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협약서 6조 3항 2호의 운영권은 임의 합의 사항으로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위탁 시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원회수센터 운영 역시 선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인력을 갖춰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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