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허락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현직 소방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제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 1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휴대전화 속에는 당시 촬영한 것 외에도 다른 날짜에 같은 여성을 상대로 촬영한 불법 영상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소방서는 “경찰 수사가 끝나면 해당 직원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