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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존지역 2~3구역 범위 확장 ... 3구역 건축물 허가 기준도 강화

 

천연기념물이자 문화재인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인접지의 개발사업 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 문화재 주변 경관 확보를 위해서다.

 

제주도는 지난 6월 22일 행정 예고한 '서귀포시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내용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재조정 내용을 보면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500m 범위 이내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2구역과 3구역 범위가 확대되고, 3구역 내 허용행위가 기존보다 강화됐다.

 

앞으로 3구역 내에 평지붕의 경우 높이 14m, 경사지붕의 경우 높이 18m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m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에 대해서만 개별 심의했다.

 

강만관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문화재청에서 재조정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허용기준 재조정을 바탕으로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1월 6일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된 제주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는 화산 용암이 굳어진 현무암 해안지형의 발달 과정을 연구·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질 자원이다.

 

문화재청은 주상절리대를 물리적·환경적·경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06년 12월 7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유네스코도 이어 2010년 주상절리대를 제주 지역 세계지질공원의 하나로 지정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관리하고,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의 송악 선언 실천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부영주택이 주상절리대 인근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호텔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경관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주상절리대를 보호하고, 해안 경관 사유화 방지를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하는 용역을 추진해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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