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위로금) 연구용역이 곧 마무리된다. 지급기준과 지급액에 관심이 쏠린다.
9일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등에 따르면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기준 및 방법에 대한 용역이 이르면 다음주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용역안에 대한 도민 보고회를 거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 재개정 절차를 통해 내년부터 위자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4·3희생자유족회는 앞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서 판결로 지급된 평균 배·보상금에 준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유족회가 제시한 판결로 지급받은 희생자 1인당 평균 보상액은 1억3200만원이다.
용역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일실이익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실이익은 4.3 사건 당시 희생 당하거나 행방불명된 당사자의 평균임금 또는 월 급여액과 취업 가능기간을 곱한 값에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유족회가 이에 대해 희생자의 나이·직업·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이라며 반발, 정액 지급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 1810억원을 1차로 내년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일시 지급보다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에서 심의·결정된 4·3 희생자는 사망 1만422명, 행방불명 3641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84명 등 모두 1만4533명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