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다 적발되자 도망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및 정선명령 위반)로 중국 선적 선망어선 A호(435t·승선원 10명)를 1일 나포했다.
A호는 지난달 30일 정오께 서귀포항 남쪽 약 115㎞ 해상(어업협정선 안쪽 약 1.8㎞)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제주해양경찰청 소속 5002함이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표출되지 않는 A호를 레이더에서 발견, 붙잡았다.
A호는 5002함 고속단정이 검문하려 선박에 접근하자 투망 중이던 그물을 자른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해경의 정선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주하다가 결국 붙잡혔다.
A호 선장과 승선원들은 현재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압송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호가 붙잡혔을 당시 선내에 어획한 갈치와 조기 2400㎏가량이 보관돼 있었다”면서 "A호 선장은 현재 이 수산물을 어업협정선 밖에서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호 선원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8척을 나포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