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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허가 없을 시 한중어업공동위 협의 따라 상대국 인계 ... 제주 첫 사례

 

무허가로 제주바다에서 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이 중국 해경에 인계돼 양국에서 이중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불법조업 중국어선 A(435t·승선원 10명)호에게 나포 담보금 3억원을 징수한 뒤 중국 해경에 인계했다고 8일 밝혔다. 

 

A호는 이후 자국규정에 따라 2차 처벌을 받게 된다. 처리결과는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우리측에 통보된다.

 

이는 2019년 11월 제19차 한중 어업 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선박이 양국 허가가 없는 어선으로 확인되면 상대국 경비함정에 해상에서 직접 인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주에서는 이번이 첫 사례다.

 

중대위반선박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무허가 조업 어선 △영해침범 조업 어선 △폭력사용 공무집행방해 어선 등이다. 

 

A호는 지난달 30일 EEZ 내측인 제주시 차귀도 남쪽 115㎞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가 우리나라 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돼 화순항으로 압송된 바 있다.

 

제주해경은 A호가 지난 5일 담보금을 납부하자, 절차에 따라 지난 7일 서귀포시 화순항 남서쪽 142㎞ 해상에서 중국 해경국 경비함정에 A호를 인계했다.

 

오상권 청장은 "지난달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제주 해역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방역수칙을 지키며 단속하고 있다”면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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