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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서 서로 '네가 범인' 주장 ... 재판부 "진술준비 읽는 것 등 불량"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48)과 김시남(46)의 진술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특히 김시남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재판부로 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7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백씨는 김씨와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 이 집에 사는 전 연인 A씨의 아들 B(16)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A군을 직접 제압하고, 피해자의 허리띠로 목을 감는 등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 행위를 모두 실행했다.

 

검찰은 피해자 A군의 숨이 끊어진 계기도 김씨가 백씨로부터 건네받은 허리띠를 힘껏 잡아 당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카드를 주는 대가로 살해방법에 대한 논의를 나눈 적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백씨는 극구 부인했다. 

 

백씨는 검거 당시 자신의 범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엔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그간 진술을 번복했다.

 

백씨는 이에 대해 “처음엔 내 판단 하에 김씨에게 피해가 안가게 하기 위해 내가 범행을 모두 다 했다고 말했다. 숨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범행 이틀 전 공범인 김씨에게 대출한도가 400만원인 신용카드 2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570만원이 예치돼 있는 체크카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나 혹시 살해하게 되면  자신의 카드를 김시남이 사용하게 하려는 취지였다는 게 백씨의 주장이다. 자신이 모든 범행을 뒤집어 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백씨는 특히 범행 당시 자신이 간암을 앓고 있다고 착각,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도 공판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직접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해자를 붙잡고 있다가 그가 쓰러지면서 나도 함께 넘어졌다”면서 “백씨가 허리띠 한쪽을 놓친 와중에 나도 함께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러다 우연히 허리띠의 쇠 끝부분을 밟게 됐다”면서 “경황이 없었고, 밟은 지 전혀 몰랐다. 의도적으로 밟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결박한 테이프 등에서는 김씨의 DNA가 검출됐다. 김씨는 이에 대해 “한여름이었다. 창문을 모두 닫아 옷이 땀으로 다 젖을만큼 더운 와중에 땀이 벨트에 떨어져서 장갑으로 닦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재판부가 “허리띠를 밟은 줄 몰랐다 했는데 말이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피해자를 결박한 이후 백씨에게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땀이 떨어졌다. 겁이 나서 닦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피도 아닌데 왜 겁이 나냐”고 추궁하자, 김씨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죽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적힌 종이를 읽다가 재판부에 경고를 받기도 했다. 

 

형사공판 절차 중 피고인 신문은 피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묻는 증거보전 절차의 일환이다.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사실만을 진술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

 

피고인이 사실 관계를 미리 정리하거나, 변호사와 질문과 답안을 맞춘다면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재판부는 전날 오후 피고인들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함에 따라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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