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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벌써 4명이 죽을 뻔하고, 1명 사망 ... 사회로부터 격리 필요"

 

동거녀를 살해하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 B(44)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어 같은 날 오전 4시 49분께 다른 아파트에 사는 지인 C(66)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지인 C씨가 이성적인 만남을 갖는다고 생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008년에도 당시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찌르는 등 이미 두 차례나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남아 있는 증거로 비춰볼 때 피고인은 동거인이었던 피해자를 살해했을 당시 주저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살인미수 피해자 역시 외상이 깊어 치료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고, 정신적 충격 또한 큰 상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동기에 대해 해괴한 변명을 늘어놓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벌써 4명이 죽을 뻔하고 1명이 사망했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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