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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36.4%p 증가 ... LED.소음기.안개등 불법 튜닝, 번호판 가림 등

 

불법운행하던 오토바이 등 이륜차들이 2시간 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시청 일대에서 불법 이륜차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4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소음기·안개등 불법 개조 등 불법 튜닝 6건 ▲LED 불법 부착 18건 ▲번호판 가림·훼손 6건 ▲번호판 미부착 1건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행위가 31건이다.

 

아울러 ▲무면허 2건 ▲중앙선 침범 4건 ▲보도 통행 4건 ▲안전모 미착용 1건 ▲기타 4건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15건도 적발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 부과 조치했다.

 

제주에서 벌어진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6년 376건 ▲2017년 374건 ▲2018년 342건 ▲2019년 402건 ▲지난해 327건 등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이달 25일 기준으로 367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269명)보다 36.4%p 늘었다.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16년 6명 ▲2017년 10명 ▲2018년 9명 ▲2019년 10명 ▲지난해 12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늘고 이에 따라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유관기관과 함께 이달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불법 이륜차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 단속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소음기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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